투자 일상 기록

코인 시장,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- 언더스탠딩, 박근모

샬롯의 투자일지 2023. 2. 23. 08: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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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, 샬롯의 투자 일지입니다.

일주일 동안 보고, 들었던 콘텐츠 중에서 인상 깊었던 내용을 요약하여 공유드려요! 😉

자세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세요!

코인 시장,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

유튜브 : 언더스탠딩, 박근모

1. 증권형 토큰. 증권에 해당한 가능성이 큰 경우

- 사업에 대한 지분이나 운영성과에 따른 배당권 등을 갖는 경우 : 지분증권

- 일정 기간 후 투자금을 상환 받는 경우 : 채무증권

- 신탁의 수익권을 갖는 경우 : 수익증권

-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에 연동해 사전에 정해진 방식대로 지급받는 경우 : 파생결합상품

- 예탁된 다른 증권의 권리나 지분을 갖는 경우 : 증권예탁증권

- 발행인이 투자자의 금전 등으로 사업을 수행해 수익을 귀속할 경우 : 투자계약증권

- 새로 발행될 증권을 청약-취득할 권리가 부여된 경우

 

2. 하위 테스트

- 돈을 투자한 것

- 투자로부터 수익을 얻을 기대가 있을 것

- 투자한 돈이 공동의 사업에 사용될 것

- 수익은 발기인 혹은 제3자의 노력으로 발생할 것

→ 4가지에 모두 해당할 경우 ‘증권’

 

3.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은 경우

- 발행인이 없는 경우

- 디지털 자산에 표시된 권리가 없거나, 사업 수익에 대한 투자자 권리가 없는 경우

- 재화-서비스의 소비 이용을 목적으로 발행된 경우

- 지급 결제 또는 교환 매개로 발행되고, 상환을 약속하지 않은 경우

- 투자자가 사업의 관리-운영에 일상적으로 참여할 경우

- 실물 자산에 대한 공유권만 표시한 경우

 

4.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요건

- 분산 원장 사용

- 자기자본, 물적 설비, 대주주, 임원 요건 만족

- 법조인, 증권 사무 전문 인력, 전산 전문 인력 각 2인

- 투자계약증권 발행량에 비례한 기금 적립

- 최초 발행 수량, 변동 내역 등을 전자등록기관에 통보 → 총량 관리


 

-> 의견 : 당장은 시장의 크기가 커지지는 않겠지만 증권형 토큰 도입 시 활성화되는 사업 영역이 어떤 부분이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.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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