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, 샬롯의 투자 일지입니다.
일주일 동안 보고, 들었던 콘텐츠 중에서 인상 깊었던 내용을 요약하여 공유드려요! 😉
자세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세요!
STO논란 여기서 끝!
유튜브: 알고란, 이수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
1. 전반적인 내용
- STO는 증권화된 토큰으로, 증권법에 따라 발행되며, 이에 대한 규제와 투자자 보호가 필요합니다. 이를 위해서는 전자증권법과 증권법 등 법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.
2. 토큰 증권
- 토큰 증권은 증권과 디지털 자산의 교집합 영역으로,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증권을 발행하는 것
- 이를 위해서는 자본시장법과 증권법을 적절히 적용해야 합니다.
- 하지만 이에 대한 법적 해석과 적용은 여전히 모호한 상태이지만, 전자증권법의 폐지와 명의 개설, 발행과 유통의 분리, 그리고 투자자 보호 등을 통한 해결책을 모색 중
3. 금융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인한 변화
- 이전까지는 중앙집중형 시스템이 주를 이루었지만, 이제는 분산원장 기술이 기반으로 한 탈중앙화된 시스템이 등장
-이를 통해 금융 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.
- 이러한 변화는 금융 시장의 미래를 예측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
- 이에 따라, 금융 시장의 변화와 새로운 기술의 도입에 따른 법적, 기술적 측면에서의 대응이 필요함을 더욱 강조하게 되었음
- 향후 전자증권법과 STO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
- 새로운 금융 기술이 등장함에 따라 이에 대한 법적 해석과 적용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
- 이러한 발전은 투자자 보호와 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됩니다.
- 금융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이에 대한 법적 측면에서의 대응이 필요하며, 이를 위해서는 금융 기관과 규제 기관 간의 협력이 필요
- 이러한 대응은 투자자 보호와 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.
-> 의견: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었으나, 핀테크와 비슷한 엄청난 규제가 기다리고 있는것 같습니다. 규제 속을 뚫고 혁신을 이루어 내는 스타트업이나 기업이 있을지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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